11월 18일 하루 경제 공부
상속(상속세)에 대해
1. 상속 재산 얼마 안된다고 상담을 안 받는 사람이 많다
세무사를 쓰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가서 물어 보거나(민원으로 도움을 받을수가 있음)
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한번 물어보기
본인의 재산가치를 감으로 생각(ft. 난 상속세 안내겠지)
ex)서울 아파트는 가지고만 있으면 상속세
그렇기 때문에 조건들을 잘 알아보기
2. 내가 받는 금액이 미래 팔 때 취득 가액
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세를 안 내더라도, 더 높여도 안 낸다 가격을 그러면 가격을 이번에 높여 놔야 겠다
이유 : 미래에 팔 댸 양도 소득세를 줄여야 되니깐
일괄 공제 5억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공제 5억원을 더 해줌 = 10억정도는 세금을 안 낸다
ex)기준 시가 5억, -----> 감정 평가를 하면 8억 까지 올라감
5억에서 10억차익의 세금이냐, 8억에서 10억 차익의 세금이냐
상속세 신고 기한 때까지 밖에 못함(감정평가나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)
상속세는 상속을 하고나서 끝이 아님 상속을 하고 9개월이내 세무조사를 하게됨
대부분의 세무조사는 안하지만 상속세는 거의 100% 한다(서울 경기권)
하도 사건이 많아서 신고서를 넣어도 바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조사함
ex)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이미 낸건 증여세에서 빼주지만 재산 얹어서 누진세율로 다시 세금을 계산함
피상속인, 상속인 계좌 10년치를 다 본다(소명 잘하기... 못하면 세금폭탄 투하)
용돈은 어떻까?
용돈은 휘발성이 되야 인정, 그 용돈으로 자산을 형성하면 별도 부과
미성년자 증여 자산 공제 2000만원까지 가능(성인)
'하루 배운 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11월 20일 하루 경제 공부 (0) | 2022.11.20 |
---|---|
11월 19일 하루 경제 공부 (0) | 2022.11.19 |
11월 17일 하루 경제 공부 (0) | 2022.11.17 |
11월 16일 하루 경제 공부 (0) | 2022.11.17 |
11월 15일 하루 경제 공부 (0) | 2022.11.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