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 배운 경제

11월 18일 하루 경제 공부(상속세)

일데일리 2022. 11. 18. 23:54

11월 18일 하루 경제 공부

상속(상속세)에 대해

1. 상속 재산 얼마 안된다고 상담을 안 받는 사람이 많다

세무사를 쓰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가서 물어 보거나(민원으로 도움을 받을수가 있음)

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한번 물어보기

본인의 재산가치를 감으로 생각(ft. 난 상속세 안내겠지)

ex)서울 아파트는 가지고만 있으면 상속세

그렇기 때문에 조건들을 잘 알아보기

 

2. 내가 받는 금액이 미래 팔 때 취득 가액

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세를 안 내더라도, 더 높여도 안 낸다 가격을 그러면 가격을 이번에 높여 놔야 겠다

이유 : 미래에 팔 댸 양도 소득세를 줄여야 되니깐

일괄 공제 5억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공제 5억원을 더 해줌 = 10억정도는 세금을 안 낸다

ex)기준 시가 5억,  -----> 감정 평가를 하면 8억 까지 올라감

5억에서 10억차익의 세금이냐, 8억에서 10억 차익의 세금이냐

상속세 신고 기한 때까지 밖에 못함(감정평가나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)

 

상속세는 상속을 하고나서 끝이 아님 상속을 하고 9개월이내 세무조사를 하게됨

대부분의 세무조사는 안하지만 상속세는 거의 100% 한다(서울 경기권)

하도 사건이 많아서 신고서를 넣어도 바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조사함

ex)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이미 낸건 증여세에서 빼주지만 재산 얹어서 누진세율로 다시 세금을 계산함

피상속인, 상속인 계좌 10년치를 다 본다(소명 잘하기... 못하면 세금폭탄 투하)

 

용돈은 어떻까?

용돈은 휘발성이 되야 인정, 그 용돈으로 자산을 형성하면 별도 부과

미성년자 증여 자산 공제 2000만원까지 가능(성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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